생활지식

퇴직금 계산방법 연차수당 포함여부

트러블메이킹 2021. 7. 20.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실직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해지고 있는데요

자신이 몸담고 있는 직장에서 나오는것도 참 서러운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여러가지 이유로 혹은 자신이 자진해서 나오는 사람들도 있지만요..)

 

직장에서 혹은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를 하게 될시 퇴직금을 받게 되는데요

(2010년 12월부터는 1인이상 사업장에서도 퇴직금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자의든 타의든 퇴직을 하고 나오더라도 퇴직금 계산방법을 잘 활용하여 받을건 제대로 받고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 퇴직금 계산방법(feat.연차수당 포함) "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차수당이란?

 

연차수당 즉 정확한 명칭으로는 " 연차 유급휴가 " 입니다.

 

출근율에 따라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휴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르면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3년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최초 1년을 초과한 이후로부터 2년마다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자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80% 미만의 출근을 할경우에는 한달 개근(만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아야 합니다.

 

 

퇴직금 + 연차수당 포함시점?

 

퇴직으로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대상입니다.

 

평균임금은 월급 3개월치를 뜻하는데요

(퇴사일 기준날짜로 3개월을 뜻하는데 예를들어 8월 1일이 퇴사일이면 5월,6월,7월 임금 평균을 말함)

 

퇴직금 = 평균임금 X 30일 이상 X 근로년수

 

그리하여 평균임금에 연차수당이 포함되냐 안되냐에 따라 퇴직금의 금액이 달라질수 있기 때문이죠.

 

평균임근 산정기준에 산입되는 연차수당 :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서 퇴직 전년도에 발생된 연차유급휴가 중에서 미사용하여 받은 연차수댕액의 3/12(기지급)

 

평균임금 산정기준에 산입되지 않는 연차수당 : 퇴직으로 인해서 지급사유가 발생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퇴직시 지급)

쉽게 풀어서 말하자면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발생된 연차수당이 아니면 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준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다음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창에 퇴직금 계산방법을 검색하시면 임금 계산기가 나옵니다.

날짜와 3개월 평균임금 및 상여금 그리고 연차수당을 기입하시고

계산을 하시면 본인의 예상 퇴직금을 알아보실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마무리

 

퇴직금 계산방법(feat.연차수당 포함)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느때야 다 힘들다곤 했지만 특히 요즘엔 경제가 더 힘들고 피부로 와닿는 시기인만큼의지를 확고히 더 다지시길 바라며 퇴직금 계산방법을 통해 열심히 일한만큼 부족함없이 잘 받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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