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물 유포 일명 ' 박사방 ' 으로 유명했던 조주빈이 42년 징역 확정이 났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 빈에 대해 징역 42년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조주빈은 2019년 5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이를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주 빈이 공범들과 만든 ‘박사 방’을 범죄 집단으로 판단해 징역 40년을 선고했으며 그는 지난 2월 범죄수익 약 1억 원을 은닉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두 사건은 항소심에서 병합됐으며 2심 재판부는 조주빈에 대해 징역 4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 아버지의 노력으로 피고인이 원심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항소심에서도 피해자들과 추가로 합의해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라고 했고 바로 조주빈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이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에 대한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조주빈은 피해자들과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항소기각으로 인해 42년의 징역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아래내용에 대법원이 조주빈에게 10년동안 명령한 내용 그리고 공범들 징역확정)
대법원은 조주빈에게 10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억여원 추징 등 명령도 원심 판단대로 유지했습니다.
2심에서 각각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공범 강씨인 닉네임 '도널드푸틴'와 천 씨 닉네임 랄로도 유죄를 확정받았으며 징역 8년과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임 씨 닉네임 블루99와 장 씨 닉네임 오뎅의 원심 판결도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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